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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종이 서류 없이 서류 제출 간편하게...

by 리치독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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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종이 서류 없이 서류제출 간편하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나의 정보들을  제3자에게(본인포함) 제공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원하는 곳으로 쉽게 체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 2)입니다.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분야 업무에서도 공공 및 민간 기관 사이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이 정보제공 요구 한 번만 하면, 구비서류, 증명서등의 종이서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방법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개인, 신용평가회사등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정보의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국민 개개인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등에 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서 접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손쉽게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은 정부 24 앱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공공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에(30일간) 보관하거나, 데이터 꾸러미 형태로 제출할 기관으로 직접 전송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서비스 종류

a. 보험서비스 : 신규로 보험 가입을 하거나 연장을 할 때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b. 예.적금 및 연금 등의 금융 서비스 : 통장을 만들거나 연금가입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때 등본이나 소득증명원등의 서류등을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것만 골라 필요한 곳에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c. 증권서비스 :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등 15종의 구비서류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통신이나, 학자금지원 서비스 신청서류,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3. 공공마이데이터 가입방법

a. 공공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사이트 접속

b. 로그인후 회원가입

c.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 

d. 본인의 개인 회원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이메일로 인증)

결론

우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보험료를  청구 할때나, 통장개설과 같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하지만 불편한 증빙서류 제출에 관하여,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도, 사회초년생 등도  가입하여 관련 서류 및 증명서 등을 편리하게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설명드렸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불편하고 복잡해서 신청을 미루었던 보험료 청구등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하 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편리하게 금융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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