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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신청조건(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by 리치독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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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폐지하거나, 하한액 하향 하거나, 부정수급 특별 강화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오늘은 2023년 7월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할 3가지 요건인 신청조건(수급요건),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실업을 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 바쁘게 살다 잊어버려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늦지 않게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이나, 고용보험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조건(수급요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일컬어 말합니다.

*구직급여: 비자발적 사유로 퇴자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급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기간이 종료된 후 에도 미취업상태 일 때, 경우에 따라서 훈련, 개별, 특별연장급여를 지급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 주는 지원금

 

a.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임금체불등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해당할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대한 귀책사유(금고이상의 형 선고, 공금횡령, 무단결근 등)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되어야 합니다.

 

b.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퇴사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사이트"에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지역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인 1350(국번 없이)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 후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과, 현재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기간중 재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취업신고를 해야 하며, 취업신고가 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을 하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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